여자농구 신한은행 이경은, 도핑 위반 5경기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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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벳김실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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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신한은행 이경은 도핑위반 출전정지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의 베테랑 가드 이경은(35)이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


24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신한은행 구단에 따르면, 이경은이 지난해 12월 실시된 도핑검사 결과, 금지약물인 에페드린이 규정치 초과 검출됐다.


경기 당일 소염 진통효과가 있는 연조엑스제제(한방보험제제 56개 품목 중 하나인 전문의약품)를 처방 받아 복용했는데 여기에 에페드린이 검출될 수 있는 마황이 소량 포함돼 있었고, 이로 인해 규정치 초과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단은 "해당 약을 처방 받을 당시 KADA 홈페이지를 통해 금지약물 여부를 확인했고,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검색되자 약을 처방해 준 한의사에게 도핑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지 재확인 후 복용을 하는 등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KADA는 이경은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KADA는 "선수의 시료에서 경기 기간 중 금지약물이 검출됐다. 선수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고, 제재위원회는 선수의 과실 정도를 판단해 감경을 적용했다"며 5경기 출전정지를 부과했다.


제재위원회는 ▲선수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 및 부주의가 없는 점 ▲경기력 향상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통증완화 및 속쓰림을 막기 위해 자신이 선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복용한 점 ▲처방 이후 KADA 금지약물검색서비스를 통해 검색하였음에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전문가인 해당 한의사에게 문의 후 복용한 점 ▲평소 도핑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던 것을 고려, 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제재(정규시즌 총 경기수의 50% 출전정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감경을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무혐의 판결을 위해 항소 등도 고려했지만 제재위원회의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에서도 감경을 통해 선수의 주의의무를 최대한 인정해줬기에 선수와 구단 모두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규리그 5경기를 치르지 못하지만 정지처분 종료 후 시작될 플레이오프 이후 경기에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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