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의 뜻과 하는 방법
작성자 정보
- 벳매니아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989 조회
- 2 댓글
- 목록
본문
안녕하세요. 벳매니아 입니다.
대부분이 알다싶이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금액이 클 경우 각 나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는 정당한 경제활동으로부터 얻은 자신의 재산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출처를 만들고자합니다.
이 행위를 흔히들 '돈 세탁' 이라고 부르는데요. 돈세탁의 뜻과
세탁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돈세탁 뜻
검은 돈. 마약 밀매, 무기 밀매, 밀수, 뇌물, 공금횡령, 탈세, 성매매 등 범죄나 불법 활동으로 나온 자금을
여러 수단을 써서 합법적인 상거래에서 나온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 및 기업인들의 경우는 주로 뇌물 주고받은 흔적/출처를 없애려고 돈세탁을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뭘 해서 생긴 돈인지를 감추는 작업을 말한다.
조세피난처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자금 거래 내역을 세탁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때문에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단일 주주(+특수관계인)가 한 회사의 주식 5퍼센트 이상 보유할 경우, 증시에 지분 보유현황을 공시하는 게 제도적으로 강제되어 있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에 걸리지만 않으면 계좌를 여러 개로 쪼개서 5%-1주씩 보유해서 손쉽게 인수합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후 지분을 정리하기도 매우 손쉽고. 대기업 오너들이나 외국계 회사 한국법인에 대한 본사 지분률이 n.99% 단위로 떨어지는 것이 자주 보이는 것도 이러한 지분률에 따른 제재 때문이다.
돈세탁의 방식 중 하나로 분식 입금이 있는데 이것은 차명계좌를 통해 100억의 돈을 1천만 원씩 1000개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이다.
그밖에도 중간중간에 거액을 현금으로 입출금 하기도 하고 합법적인 자금과 뒤섞는 등의 방법을 쓴다.
고가의 골동품을 사기도 하고 조세 회피처의 해외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식당이나 세탁소, 자동차 정비소처럼 팁이 많이 오가서 현금흐름을 딱히 책정하기 힘든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나 마피아들이 애용하던 수법.
마피아들은 이외에도 외곽 지역의 허름한 호텔을 인수하여 매일 손님이 가득 들어찬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자신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돈을 호텔 영업 이익인 것처럼 보이게 세탁한다.
돈세탁의 장점은?
역시 조사 시 자금 출처를 밝히기가 꽤나 어렵고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기가 힘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억 원을 벌었고 그중 1/100, 즉 1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차명계좌 100개로 나눠서 입금을 하면 소득은 1억밖에 파악이 안 되고 결국 세금은 1백만 원만 내면 된다.
소득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으면 국세청이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금융거래를 조사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100억이 아니라 1억만 입금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 99억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돈이 이 사람의 소득이었는지 금융 거래자료만으로는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차명계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몇 살인지, 예전에 이만한 소득이 있었는지 전후 정황을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검증해야 하므로 엄청난 자료 조사와 인력,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조사 공무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출처를 밝히기 힘들게 되는 구조다.
왜 세탁이라고 부를까?
돈세탁이란 단어는 Money laundering를 번역한 말이다.
세탁과 세탁기가 많이 엮이는 이유는
미국의 범죄 조직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추적하는 경찰들에게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수익금 전액을 세탁소를 운영하여 얻은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가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폐나 동전을 넣으면 돌아가는 코인 세탁기를 이용해 "이거 다 자판기 세탁기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겁니다~"라고 뻥을 친 셈. 액수가 커지면 여러 세탁소에 나눠서 조작했을 것이다.
이런 돈세탁의 대상이 되는 돈들이 주로 범죄와 편법 등의 '더러운' 방식으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이를 합법적인 돈, 즉 '깨끗한'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행위라는 생각에 세탁(laundering)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쪽이다.
돈세탁 하는 방법과 수법
주로 정상적인 유통시설이나 은행에 자금을 풀어, 그걸 다시 현금화하는 것이다.
소액으로 쪼개 여러 계좌에 나눠서 넣은 뒤 다시 빼낸다든가, 여러 은행의 계좌를 거쳐 계좌이체를 돌려서 원 출처를 알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수법들이 잘 알려져 있다.
중간과정을 절대 알 수 없는 은행이나, 신분확인 없이 환전이 자유롭게 이루워지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통 이런 용도로 이용되는 곳이 스위스 은행과 카지노 같은 곳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이나 세차장까지 폭넓게 이용되기도 한다.
무인 매표소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표를 사는 것으로 거스름돈의 출처가 매표소로 바뀌기 때문에 표 값만큼 손해를 보지만 작정하고 기계를 뒤지지 않는 이상 출처를 밝혀낼 방법을 없애버린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문민정부에서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먼저 시행되기 직전까지의 대한민국은 차명계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불법자금들이 돈세탁을 하는 곳으로, 계좌정보가 기록된 대포통장을 통장에 찍힌 도장과 함께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끝이었다.
또한 한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세탁을 해 추적이 어렵게 하는 수법도 존재한다.
최근들어서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세탁을 하고있다.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확인의무를 거래소들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전양심님의 댓글
- 전양심
- 작성일
수마니다님의 댓글
- 수마니다
- 작성일